이 조례는 도시의 경관향상 및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옥상녹화"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옥상녹화 참여 신청일 현재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옥상녹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소유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000600조 지원대상의 선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비(自費)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실시한 건축물 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 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 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6.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축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제000700조 협약체결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과 건축물소유자는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
식재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옥상녹화 지원
제000900조 시정권고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건축물상의 녹화관리가 부실한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