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시공 상태와 주요결함 및 하자 발생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동주택"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역에서 건축되는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및 기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건축 시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구조, 안전, 조경, 설비, 실내 인테리어 등의 시공 상태 자문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품질관리 개선 등을 위한 자문
그 밖에 민원·분쟁 등의 의견조정 및 중재
구청장은 협의체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 전까지 운영한다.
제000400조 적용대상
협의체의 제3조에 따른 기능수행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동주택
제000500조 제외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회의가 교체되어 구청장이 협의체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000600조 구성 등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자문위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9.17.>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7명 이내의 사람이 되며, 자문위원은 구청장이 제3호에 따라 위촉한다.
대표회의 : 입주예정자 중 대표자 3명 이내.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예정 세대수 과반수의 분양계약자로부터 동의 또는 추천을받은 사람으로 한다.
사업주체 및 감리업체 : 사업주체 1명, 시공업체 2명, 감리업체 1명 등 4명 이내
자문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11명 이내가. 건축·토목·구조·조경·전기 및 설비분야 전문가, 변호사 등 7명 이내. 이 경우 전문가는 사안에 따라 각 분야별로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개정 2014.12.29> <개정 2017.7.31.>다. 구 소속 국·실·과장 2명 이내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위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 한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허가담당주무관이 된다.
제000700조 자문위원의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800조 회의 등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한다. 대표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업주체(해당 공동주택의 시공업체를 포한한다. 이하 같다)는 제3항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자문, 의견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목변경 2017.7.31.>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은 협의체의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특별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자료의 요청 등
구청장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협의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문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12.29>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