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보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3><개정 2015.8.10><개정 2018.5.8.><개정 2024.12.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3>1."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8.10><개정 2015.8.10><개정 2018.5.8.>2."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15.8.10><개정 2018.5.8.>가.「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 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개정 2015.8.10>나.「주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개정 2015.8.10>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3."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신설 2015.8.10>4."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신설 2018.5.8.>
제000300조 종합계획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지역 안에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실제 입주 포함) 공동주택 단지 중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에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사원임대 포함)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고시된 지역안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09.8.10>.<개정 2014.11.3><개정 2015.8.10><개정 2019.6.3.>
제000402조 적용범위의 예외
제5조제1항제12호의 경우 구 관할 지역 안에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실제 입주 포함) 공동주택 단지 모두를 포함한다. <신설 2024.12.30.>
제000500조 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안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에 한한다.<개정 2009.8.10>
단지안 주도로, 보도, 주차장의 유지·보수<개정 2009.8.10>
단지안 도로상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개정 2009.8.10>
단지안 보안등의 유지·보수(전구 등 소모품은 제외)
재해 위험성이 있는 단지안 공동시설물의 보수
단지안 어린이 놀이터 및 장애인 편의시설, 경로당 유지·보수<개정 2009.8.10>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보수<개정 2009.8.10>
건물외부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신설 2009.8.10>
건물 공용부분(공용계단실, 옥상, 외벽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신설 2009.8.10><개정 2015.8.10>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실을 말한다) 및 냉난방 설비 설치 및 보수<신설 2021.3.8.>
단지안 수목관리(전지, 파쇄)<신설 2021.3.8.>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신설 2015.8.10><개정 2021.3.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ㆍ구조활동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과「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 설치 <신설 2024.12.3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신설 2015.8.10><개정 2021.3.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5.8.><개정 2018.5.8.>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
국가유산 보호구역지정지역 <개정 2024.7.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의한 피해지역
소규모 공동주택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지원<신설 2021.3.8.>
제0005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신설 2024.12.30.>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할 때에는「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 비율 등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2.9.24><개정 2014.11.3>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4.11.3><개정 및 단서 신설 2019.6.3.>
공동주택의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700조 보조방법 및 신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신청서(이하 "보조금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8.10>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금 사업의 목적
보조금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사업비<개정 2015.8.10>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사업 완료예정일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 내역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11.3>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 한 후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보조 여부와 보조 규모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8.10><개정 2014.11.3>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관련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4.11.3>
제000800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4.11.3>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000900조 정산보고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구청장은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연도 공동주택보조사업 계획<개정 2015.8.10>2. 보조사업신청서의 적정성 여부3. 보조사업비의 규모4. 소규모 공동주택(빌라,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다) 등의 홍보 방안 강구<신설 2018.5.8.>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11.3><개정 2015.8.10><개정 2018.5.8.>
제001002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7.8.>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14.11.3><개정 2019.6.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1.3>
구의회 의원 : 2명<개정 2014.11.3>
구소속 국·실·과장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구청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11.3>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28><개정 2014.11.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허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주택허가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14.11.3>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 공동주택의 보조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1.3><개정 2014.12.29><개정 2020.5.11.>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