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공유"란 공공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 중 주차공간의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주차장을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써 이 조례에 따라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주차구획"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종교시설"이란「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8.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각종 시설물의 대표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유주차장의 지정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개방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무료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구청장은 법 제21조2 제6항에 따라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가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2. 공유에 따른 옥외보안 등, CCTV 등 방범 시설의 설치 3. 공유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공유주차 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차장의 공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보조금 신청 및 결정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주차장 공유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이상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공유주차장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 지원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원대상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장 이용수요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000700조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공유주차장 지정 취소 요청으로 지정 취소된 경우 3. 약정기간 이내에 공유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8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유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 2. 공유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공유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은 공유주차장 이용을 금한다.
제000900조 공유주차장의 안내표지 설치
구청장은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유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공유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유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공유주차장의 이용시간 및 이용요금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공유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주의사항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 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공유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5. 공유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6. 장기 주차하는 등 공유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반하는 경우7. 그 밖에 관리주체가 공유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공유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다.
제001200조 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