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중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이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원계획
구청장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사업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주요 지원 사업 2.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3. 그 밖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의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의 전통과 특성 보전 및 개선 3.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4.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교육 및 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 5.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 교육 및 연구 6. 그 밖에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지원이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지원신청 등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동의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구청장은 공모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보조금 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포상
구청장은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2. 사업의 지원대상 및 범위 3. 사업 지원의 결과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사업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1202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7.8.>
제0013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마을공동체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주민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