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 매체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및 운영, 비영리 목적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보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마을공동체미디어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사업 및 지원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보급 등 지원 사업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심의ㆍ자문기관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에 심의ㆍ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공공시설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가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0009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