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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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경제문화국장 <개정2024.6.3.> 2. 분임징수관: 경제정책과장 <개정2024.6.3.> 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계장 6. 수입금출납원: 지역경제업무 담당계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