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제0004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경제문화국장 <개정2024.6.3.> 2. 분임징수관: 경제정책과장 <개정2024.6.3.> 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계장 6. 수입금출납원: 지역경제업무 담당계장

제0006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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