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 신청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6.28.>

제000300조 지원 결정 및 통지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건축법」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8.> <개정 2025.3.31.>

제000400조 지원방법

1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빈집을 직접 정비하거나, 지원 대상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허가신청 또는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8.> <개정 2025.3.31.>

3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철거가 완료되었거나 리 모델링 후 임대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1.6.28.>

제000500조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1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빈집 정비에 따른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철거된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기로 동의한 후 그 제공기간(이하 "공공용지 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건축행위, 물건적치, 매매, 임대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결정된 후 그 임대기간(이하 "의무임대기간"이라 한다) 내에 임대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임대조건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임대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환수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8.> 1.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 할 경우: 정비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가. 1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나. 2년 이내: 100분의 75다. 3년 이내: 100분의 50라. 4년 이내: 100분의 252.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조건으로 제공 할 경우: 리모델링 후 임대계약이 완료 된 이후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가. 1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나. 2년 이내: 100분의 80다. 3년 이내: 100분의 60라. 4년 이내: 100분의 40마. 5년 이내: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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