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2. 신청일 현재 부부가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3.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80이하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4. 삭제 <2023.12.28.>

제000400조 지원제외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연 1회로 한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00분의1.5로 하되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3.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000600조 신청 및 지원절차

1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경우 신혼부부 중 1명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2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3

동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류를 이송해야 한다.

4

구청장은 신청서류 검토 후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000700조 대리수령

1

신혼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1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통장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000800조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1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3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900조 대장 작성·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