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 연계한 지역 특색의 교육지원을 추진하여,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역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인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유아교육법」 제2조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있는 유치원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관내에 주소를 둔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교육과정"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색에 맞는 인문, 예술, 생태, 역사 등에 대한 교육이 학교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지역자원 연계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울산큰애기 마을교사"란 학교연계교육과정과 연계하며 마을교육과정을 통해 학교로 들어가 구를 알리는 주민 선생님이자, 지역사회와 연계하며 방과 후 돌봄 활동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 활동가를 말한다. 5. "동아리"란 교육 및 활동 분야가 같은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이하 "마을교사"라 한다)들의 모임으로,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마을교육과정을 연구·기획하고,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6. "단체"란 관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등의 모든 부문에서 제5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마을교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교사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마을교사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의 역사, 생태, 문화를 안내하는 길라잡이 2. 지역의 우수한 인적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학교 연계 교육 및 방과 후 지역교육 활동 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성장 발달 지원 및 교육 인프라를 구축 3. 학교와 지역이 함께 교육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을 높여 다양한 배움이 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합 지원 4. 마을 단위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교육도시 조성
제000600조 마을교사 자격기준 등
마을교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관내 거주 주민이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자
구에서 주관하는 마을교사 양성교육 이수자
마을교사의 강사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강사: 수업의 주요 책임자로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지도하는 역할 수행
보조강사: 주강사를 보조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구 준비와 안전하고 원활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 역할 수행
제1항을 충족한 사람은 수료일부터 5년까지 마을교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000700조 주강사 위촉 등
마을교사는 제6조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중에서 서면 심사하여 구청장이 주강사로 위촉한다.
마을교사로서 학교 수업에 보조강사로 12회 이상 참여실적이 있는 자
제1호를 이수한 사람으로서 강의시연회에 참여해 구에서 정한 강사선정 심사기준을 통과한 자
주강사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마을교사의 주강사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주강사 자격 유지를 위해 2년에 1회 이상 구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제000800조 주강사 해촉
구청장은 주강사로 위촉된 마을교사가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미수료한 경우에는 주강사에서 해촉한다.
제000900조 마을교사 자격상실
마을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교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마을교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죄를 범한 경우 5. 마을교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 한 경우 7.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제001100조 운영성과관리 등
구청장은 마을교사의 원활한 마을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연계 수업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마을교사 및 마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참여한 연계사업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된 결과를 성과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을 알리는 주민 선생님으로서 활동이 우수한 교사 및 동아리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