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에서 중구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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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에서 중구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배분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 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비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교육·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3.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4.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담당 부서장 3. 삭제 <2024.9.27.> 4. 삭제 <2024.9.27.>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