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이용 제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이하의 어린이 2. 술을 마신 사람 3.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기타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자전거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000300조 위탁운영 신청 등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자전거대여소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전거 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000400조 위·수탁운영 협약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자전거 시설 위탁 및 수탁운영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000500조 위탁기간 등
자전거시설 등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전거시설 등 수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계획의 승인
수탁자는 매년 자전거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 사업의 필요성 등)
사업 시행계획
세입·세출예산서
제0007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법령, 조례, 기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을 다른 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설정을 할 수 없다.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휘ㆍ감독
구청장은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사무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000900조 사용료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전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구청장이 공공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50 경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가족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또는 그 가족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가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가족사.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001100조 적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