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3.>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9.6.3.>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19.6.3.>
제000300조 법령준수의 의무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5.12.31.>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5.12.31.>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개정 2025.12.31.>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3.><개정 2025.12.31.>
제0009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구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9.6.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6.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29><개정 2019.6.3.>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추천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 및 행·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6.3.>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6.3.>
제0011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및 집약하는 활동 <개정 2019.6.3.> 3. 그 밖에 위원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2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로부터 가능한 5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5.12.31.>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개정 2014.12.29><개정 2019.6.3.><개정 2025.12.31.>
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 후, 구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6.3.><개정 2025.12.31.>
제001300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5.12.31.> 1. 헌법 제11조에 명시한 바,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해소 및 평등권 보장 <신설 2019.6.3.> 2.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3.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4. 회의의 자율적 운영 유도 5.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6.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7.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4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위원회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5.12.31.>
제001500조 홍보 및 교육
구청장과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 주민참여 방법, 구 재정 및 예산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001700조
삭제<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