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개정 2014.12.29><개정 2018.12.24.>
제000200조 세입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18.12.24.>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13.12.12>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8.12.24.> 1. 징수관: 교통환경국장<개정 98·10·1> <개정 2018.9.17.> <개정 2018.12.24.><개정 2024.6.3.> 2. 분임징수관: 교통과장<개정 98·10·1> <개정 2018.9.17.> <개정 2018.12.24.> 3. 경리관: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2. 6. 29> <개정 2018.9.17.><개정 2018.12.24.><개정 2020.6.29.><개정 2022.8.1.> 4. 분임경리관: 회계과장 <개정 2018.9.17.> <개정 2018.12.24.><개정 2020.6.29.> 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무관<개정 98·10·1> <개정 2013.12.12> <개정 2018.12.24.> 6. 수입금출납원: 주차장특별회계 업무담당주무관<개정 98·10·1> <개정 2013.12.12> <개정 2014.12.29><개정 2018.12.24.>
제000500조 보조 및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개정 2018.5.8><개정 2018.12.24.>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7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