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위임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개정 2010.4.12.><개정 2015.4.6.><개정 2017.7.31.><개정 2022.11.7.>
제000200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6.26.> <개정 2010.4.12.><개정 2015.4.6.><개정 2017.7.31.><개정 2022.11.7.>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6.>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시는 제외) <개정 2015.4.6.>
재정투자사업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6.>
지방재정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12.> <개정 2015.4.6.>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 <신설 2006.6.26.> <개정 2010.4.12.><개정 2015.4.6.><개정 2022.1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7.7.31.>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신설 2020.10.26.>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6.6.26.> <개정 2010.4.12.><개정 2015.4.6.><개정 2017.7.31.><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개정 2022.11.7.>
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17.7.31.>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06.6.26.> <개정 2010.4.12.><개정 2015.4.6.><개정 2017.7.31.><개정 2022.11.7.>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4.12> <개정 2015.4.6.>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5.4.6.>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4.6.>
당연직 위원 : 경제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8.9.17.> <개정 2020.6.29.><개정 2022.8.1.><개정 2022.11.7.><개정 2024.6.3.>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신설 2022.11.7.>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7.>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1.7.>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31.> [제목개정 2022.11.7.]
제0006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사업 심사 또는 재정정기공시 등의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6.6.26.> <개정 2010.4.12.><개정 2015.4.6.><개정 2017.7.3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31.> [제목개정 2022.11.7.] <개정 2022.11.7.>
제000700조 자료제출 및 협조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6.>
울산광역시 중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11.7.>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제000900조
<삭제 202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