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진흥을 위하여, 한옥의 건립 및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향상과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3.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5.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에 따라 지정된 울산광역시 중구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축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및 신축 중인 한옥 중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적용한다. <개정 2024.7.8.>
제000400조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
구청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한옥 건축 등의 경우: 10년 경과 후
한옥 수선 등의 경우: 5년 경과 후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 소유자 등은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건축·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착수 및 완료한 때에는 착수신고서 및 완료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시기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건축·수선 등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의 기간 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000800조 세제 등의 감면 노력
구청장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한옥의 매수 등
구청장은 한옥의 보전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한옥 소유자는 한옥 건축 등이 완료된 후 구청장에게 해당 한옥을 등록신청 해야 한다.
제001100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