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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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