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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

2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1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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