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ㆍ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유형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보건복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문화체육: 4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농ㆍ축산: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임ㆍ수산: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환경: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교통: 5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도시정비: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여건 및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시장이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 공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모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600조 교부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령 및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2. 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보조사업자의 자기 부담률 3.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 반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교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심사
제0011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법 제25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성과평가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평과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줄여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4장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0015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 예산(직전 예산 또는 본예산을 말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시장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16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지방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실장 또는 국장
민간위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률전문가 및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0017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내용을 유출해서는 아니 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21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2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300조 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