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300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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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팩스를 포함한다),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2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10·11, 2024. 5. 9.〉 1. 사람이 상주하는 비닐하우스지역 2. 산림지역에 위치한 사찰 및 목조문화유산구역 3. 신축·증축·개축건물 공사현장구역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제00040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전문개정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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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개정 2012·10·11〉

3

〈삭제 2012·10·11〉

4

〈삭제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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