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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울산시설공단을 설치하여 이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2015.10.1.>

제000200조 사업

(사업) 울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2.10., 2015.10.1.> 1. 삭제<2009·12·10> 2. 체육시설물,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3. 가로수 등 도심녹지 관리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

제000300조 자본금

(자본금)

1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0억원으로 하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4·6·30〉

2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0>

제000400조 임원

(임원)

1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2.10., 2015.10.1.>

2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시킬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2014·6·30>

3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4.6.30., 2015.10.1.>

4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신설 2014·6·30〉

제000500조 이사장 등<개정 2009·12·10>

(이사장 등<개정 2009·12·10>)

1

이사장과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2.10., 2015.10.1.>

2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000600조 이사

(이사)

1

이사는 이사장 1명을 포함 12명 이내로 하며,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5.10.1., 2019. 1 2. 26.>

2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예산담당관, 업무를 위탁한 관련부서의 실·국장, 세무·회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0., 2015.10.1.>

3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2.10., 2015.10.1.>

4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000700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000800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10.1.>

제000900조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계획 및 예산)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결산)

제001100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1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 2014·6·30>

1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2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조성 등

(기금조성 등)

1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제001300조 단기차입금 등

(단기차입금 등)

1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

공단은 예산범위안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

3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제001400조 감독

(감독)

1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2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5.10.1.>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기제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비밀누설 금지 등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1.>

제001600조 공무원의 파견 등

(공무원의 파견 등)

1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2

시장은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에 있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 및 출장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2015.10.1., 2020. 1 0. 29.>

제001700조 공인의 비치

(공인의 비치)

1

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을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

공인의 비치, 규격, 보관 등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1.>

제0018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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