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40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호근린공원내에 위치한 울진과학체험관을 미래의 과학도 및 일반학생, 지역주민에게 과학문화·교육체험공간 제공과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을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30.>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울진과학체험관"이라 하고 울진과학체험관의 위치는 울진군 울진읍 연지길 30 일원을 말한다. <개정 2017.7.18.>

제000300조 업무 및 기능

울진과학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의 과학도 및 일반학생, 지역주민에게 과학문화·교육체험공간 제공 2.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기초(생물)·응용(생명과학)·첨단(해양바이오) 과학문화보급 3. 과학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 및 교육체험 활성화 기여 4. 과학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운영 5. 과학기초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6. 과학기술자료의 발굴,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7. 그 밖의 과학체험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이용 및 관람시간

울진과학체험관의 이용 및 관람시간은 10:00 ∼ 18:00로 한다.

제000500조 휴관

1

울진과학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설 및 추석 연휴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2

울진과학체험관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울진과학체험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600조 관리·운영의 위탁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울진과학체험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2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4

관리·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관람료 및 기타 수익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다.

6

관리·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수탁자 부담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조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협약체결 등

1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

위·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재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4

위탁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3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울진과학체험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 관리·운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2

군수는 울진과학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900조 위탁의 취소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 또는 중지 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관람료의 감면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2

30.>

3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개정 2019.7.12.>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6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및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개정 2019.7.12.>

7

그 밖의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울진군에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자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자

2

울진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3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5

「공직선거법」 제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자(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

7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 가족

8

그 밖의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군수는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30.>

제001200조 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1300조 관람 및 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관람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한 자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3.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고성방가 또는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001400조 행위의 금지

1

울진과학체험관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6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7

취사행위를 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8

폐장시간에 퇴장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인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9

그 밖의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001500조 변상 및 손해배상

1

관람객 및 수탁 관리·운영자가 울진과학체험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관람객 및 수탁 관리·운영자가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2

울진과학체험관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판매시설 등을 손괴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울진과학체험관 시설물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울진군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울진군물품관리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 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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