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40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호근린공원내에 위치한 울진과학체험관을 미래의 과학도 및 일반학생, 지역주민에게 과학문화·교육체험공간 제공과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을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30.>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울진과학체험관"이라 하고 울진과학체험관의 위치는 울진군 울진읍 연지길 30 일원을 말한다. <개정 2017.7.18.>
제000300조 업무 및 기능
울진과학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의 과학도 및 일반학생, 지역주민에게 과학문화·교육체험공간 제공 2.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기초(생물)·응용(생명과학)·첨단(해양바이오) 과학문화보급 3. 과학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 및 교육체험 활성화 기여 4. 과학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운영 5. 과학기초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6. 과학기술자료의 발굴,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7. 그 밖의 과학체험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이용 및 관람시간
울진과학체험관의 이용 및 관람시간은 10:00 ∼ 18:00로 한다.
제000500조 휴관
울진과학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설 및 추석 연휴
그 밖의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울진과학체험관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울진과학체험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600조 관리·운영의 위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울진과학체험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관리·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관람료 및 기타 수익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다.
관리·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수탁자 부담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조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위·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3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도·감독
군수는 울진과학체험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 관리·운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군수는 울진과학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90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 또는 중지 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관람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30.>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개정 2019.7.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및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개정 2019.7.12.>
그 밖의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울진군에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자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자
울진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공직선거법」 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자(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 가족
그 밖의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30.>
제001200조 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1300조 관람 및 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관람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한 자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3.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고성방가 또는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001400조 행위의 금지
울진과학체험관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관리자의 허가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취사행위를 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폐장시간에 퇴장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인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그 밖의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001500조 변상 및 손해배상
관람객 및 수탁 관리·운영자가 울진과학체험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관람객 및 수탁 관리·운영자가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울진과학체험관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판매시설 등을 손괴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울진과학체험관 시설물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울진군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울진군물품관리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 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