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방건축위원회
<삭제, 2023. 9. 27.>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6.4.20> <개정, 2024. 9. 27.> 1.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4. 9. 27.>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4. 9. 27.>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중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4. 9. 27.> 4.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개정, 2024. 9. 27.>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31>
제000302조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5명이상 10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31>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4.20>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및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재검토 의결한다. <개정 2016.4.20>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이라한다)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단서신설 2014.12.31>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 100분의 140 이하 적용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하여 계산한 용적률 적용 <개정, 2024.
27.>
삭제 <2014.12.3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적용의 완화 요청서와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24. 9. 27.>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기존의 외벽선으로부터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0009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협의회의 구성은 건축복합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주관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해당 민원업무 주무부서의 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24. 9. 27.>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일괄협의회 개최에 따른 심의내용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후 주무부서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실무심의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9. 27.>
제001100조 표준 설계도서 이용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로 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서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12.31, 2016.4.20.>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는 2층 이하(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건축물(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축사·농기계보관창고·작물재배사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단층의 건축물 <개정, 2024.
27.>
제001200조 건축허가 수수료
제001300조 가설건축물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4 . 9. 27.> 1.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철파이프구조로서 덮개가 차광막으로 된 어류축양시설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비닐 또는 유리온실구조 등으로 된 화초소매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4. 9. 27.> 5. 컨테이너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본호신설, 2024. 9. 27.> 6. 컨테이너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농지법」에 따른 농막 <본호신설, 2024. 9. 27.> 7.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초과 33제곱미터 이하의 이동형 간이저온저장창고 <본호신설, 2024. 9. 27.> 8. 컨테이너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이동식화장실 <본호신설, 2024. 9. 27.>
제00140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001402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001403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등으로 감리비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는 변경된 감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0015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 9. 27.> 1.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6.12.26.>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청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6.12.26.> 3.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를 준용하며, 서식내용 중"허가"는 "신고"로 본다. <신설 2016.12.2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한 건축사회의 내부규정 개정시 군수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4.20> <개정, 2024. 9. 27.>
제0016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6.4.20, 2024. 9. 2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후 대행업무 수행자가 매분기 또는 6개월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가 있을시에는 신청내역을 확인후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거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건축지도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2조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법 52조의2제3항에 따라 군수는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001800조 대지의 조경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면적(동일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삭제 <2014.12.31>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항만구역내 폐수처리시설, 수산물판매시설, 항만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개정, 2024. 9. 27.> 4.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안의 건축물 5. 일반상업지역 또는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6.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제001900조 식재 등 조경기준
제0021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마을안 도로 4. 기존 건축물의 출입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 5. 공공사업으로 기 개설·포장된 도로
제002200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002300조 대지 안의 공지
제002400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미관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녹지지역을 제외한다)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4.12.31>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4. 9. 27.> 1.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2개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002500조
삭제 <2016.4.20.>
제0026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영 제86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2016.12.26.> 1. 삭제 <2014.12.31>
영 제8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2016.12.26>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27.>가. 측벽과 직각방향으로 마주보고 있는 벽면에 채광창이 겹치지 않고, 수평거리가 8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는 경우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 이 경우 낮은 건축물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일 것. 2.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3.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27.>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분양을 위한 건축물이 아닌 단독주택에 한하여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본항신설, 2024. 9. 27.> 1.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4배 이하
제 5 장 보 칙
제002700조 이행강제금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4. 9. 27.>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영 제1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 중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법 제80조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24. 9. 27.>
제002702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본조 신설 2016.12.26.]
제002703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을 말한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입주자 공유의 관리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 신설 2016.12.26.]
제0028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26.>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9. 27.>
제0029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관리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제119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시행규칙 제43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외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