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진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제0004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4.20.> 1. 경관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용도지역·지구, 주요 구역별, 주요 가로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개선계획, 색채계획, 가로환경 시설물 계획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5. 경관사업 유형별 사업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6. 중·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7. 주요 조망점 조성 및 특색있는 시각회랑 확보방안 8. 주요어항 및 도로변, 관광지, 해안선, 해수욕장 등의 경관보호 및 특색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사업 및 가이드라인 제시 9. 기타 울진군 경관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군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공청회의 발표자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시설물 설치힝관리를 위한 사업 3. 건축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00070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0008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이하"협의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가.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나.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다. 경관사업 시행자라. 경관사업 관련부서 공무원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하며, 보궐위원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설계비 및 공사비를 포함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영 제10조제3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토지및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6.4.20.>
제0011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1.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4.20.>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이행계획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제0013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0014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 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 협정 승계신고서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15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경관 협정지원대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비 조달계획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유지관리 계획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00160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9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또는 자문을 위하여 울진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4.20.>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울진군의회 의원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미술·조명·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담당주사로,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삭제 <개정 2016.4.20.> 3. 위원의 심의·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자문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7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4.20.>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공동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관계기관의 장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지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0018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제0019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4.20.>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울진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울진군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
제0021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대상에 한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자문·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소위원회 : 건축 및 조경분야
제2소위원회 :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분야
제3소위원회 : 가로시설물, 교량 등 디자인분야힝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 디자인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소위원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102조 회의 등
소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진군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