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5., 2017.7.18.>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사업 시행인가 또는 사용검사를 득하여 건립되어진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이란 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 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 소장 또는 법 제4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나.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다. 법 제43조 제6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제000400조 보조금의 지원

1

군수는 법 제43조 제9항에 따라,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7.12.15.>

제000500조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2. 단지 내 주관통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3.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 기타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000600조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하에서 제7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단, 최대 지원금액은 5,000만원을 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20>

제000700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1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위하여 10명 이내의 울진군 공동주택 지원심사 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임명한다.

1

군의회 의원

2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건축ㆍ토목 관계전문가

3

군 소속 관련 국장, 실과장 <개정 2018.11.

19

2020.6.1.>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심사위원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6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담당주사가 된다.

제000800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1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3

지원사업 금액의 결정

4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결정

2

심사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노후상태(경과연수, 시급성 등)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

3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및 수혜효과 등

제000900조 보조금의 신청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시설물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 대표회의가 미구성 된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2 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제001100조 보조금의 지급 등

1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월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준공검사조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완료 내역서(증빙자료 첨부)

2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

2

군수는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지급한다.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시는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001200조 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지원결정을통보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 제2항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을 착수한 때 2.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때,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300조 보조금 정산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설치

군수는 법 제52조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울진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500조 구성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4.20>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4.20>

1

울진군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 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5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담당주사가 된다.

제001600조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삭제> <개정 2015. 6. 15> 2.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6. 15>

제001700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 5분의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 후,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신청서에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분쟁조정 등

1

제17조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제5호 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3

제2항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7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서명·날인하여야 한다.

5

분쟁 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1900조 회의 등

1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100조 조정의 비용 등

1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관한 약정이 있는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다만,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가 자기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2

분쟁조정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의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거부ㆍ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조정의 거부 및 종결

1

분쟁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

2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3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지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종결시킬수 있다.

4

제18조 제3항에 의거,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종결된 것으로 본다.

5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조정의 거부,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002300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002400조 설치

「임대주택법」 제33조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울진군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0025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4

군 소속 관련 실ㆍ과장

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동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담당주사가 된다.

제002600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조정·의결한다. 1. 「임대주택법」 제34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2700조 운영 등

1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을 준용함에 있어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002800조 비밀 준수

이 조례의 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2900조 실비지급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진군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