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17.7.18., 2022.12.30.>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08.12.26>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12.26, 2022.12.30.>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26> 4.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08.12.26>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08.12.26>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1

군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022.12.30.>

2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1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08.12.26>

2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1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제000600조 수질검사

1

군수는 「수도법」 제29조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017.7.18., 2022.12.30.>

2

군수는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검

1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유지보수

1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2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1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2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001102조 지방상수도공급

1

군수는 수질 및 시설노후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급수관로 개량 및 시설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2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로 개량과 시설개선사업 시 소규모수도시설 급수구역 이외의 지역에 급수관로(기계식계량기 포함) 매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신설 2022.12.30.]

제001300조 요금징수

1

군수는 마을상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2022.12.30.>

2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울진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08.12.26>

제001400조 관리비용 및 공과금 등

1

군수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징수하더라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8.12.26., 2022.12.30.>

2

소규모수도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단서신설 2013.8.9> <개정 2022.12.30.>

제001500조 계량기

1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수관로 개량 및 시설개선 시에는 계량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3.8.9>

제001600조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제001700조 구성

1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3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4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개정 2008.12.26>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26>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개최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군수는 마을상수도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실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제002100조 교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제002200조 관리의 위탁

1

군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2022.12.30.>

2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은 평가 후 1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0023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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