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진군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다. <개정 201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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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진군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다. <개정 2016.4.20.>
이 조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4.20.>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4. 특별지원사업 5. 기업유치지원사업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자금출납명령관, 경리업무담당주사를 자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 1 1. 7>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