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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내의 비행장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진군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2. "비행장소음"이란 비행장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비행장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비행장 소음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비행장 경계와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호부터 제3조제5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민지원사업

군수는 비행장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보조사업으로 지원 할 수 있다. 1. 비행장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및 상담 사업 2. 방음시설 설치사업 3. 비행장소음으로 인한 난청 및 스트레스 등 건강실태조사 4. 교육문화사업 5. 그 밖에 비행장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피해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울진군 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비행장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방안 2. 비행장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비행장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비행장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행장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건설국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1

소음대책지역 주민

2

비행장소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울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6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세입·세출

1

비행장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지역주민상생을 위한 합의서 체결에 따른 훈련사업자가 납부하는 소음부담금

2

울진군 출연금

3

기타 수입금

2

세출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행한다.

제000700조 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0월 22일까지로 한다. 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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