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진군 주거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주체가 청년, 신혼부부, 노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사회주택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신혼부부, 노인,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청년, 신혼부부, 노인, 취약계층 임차인 거주불안을 보완하기 위한 주택을 말한다. 2.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 3. "신혼부부"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한다)인 사람을 말한다. 4.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제26조(경로우대), 제27조(건강진단 등),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의 대상자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 2조를 준용한다. 6. "사회적 경제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바. 「울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 사회적 기업사.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년, 신혼부부, 노인, 취약계층 사회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단체 7. "사회적 편익"이란 주거 안정, 고용 창출, 지역사회 기여도, 안전 증진 등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의 편익을 말한다.
제000300조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주택 건설부지의 임대 2. 사회주택으로 사용할 대지와 건축물의 임대 3. 사회주택 관리비용 4. 사회주택 리모델링 비용(빌트인 품목을 포함한다) 5. 사회적 경제주체의 커뮤니티 및 공동체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 6.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3자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비용가. 제3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임대보증금나. 해당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7. 그 밖에 군수가 사회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2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지원대상, 지원규모,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 여부 판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적경제 주체 및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 정하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 유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융자의 조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 및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0303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는 제3조의2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지원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이 법령상·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0400조 사회적 경제주체의 의무
사회적 경제주체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자생적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사회적 경제주체는 군수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군수 등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000600조 사회주택 지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원칙
군수 등은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투자, 융자, 보조 등을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 등은 제1항의 사회적 편익을 평가할 때에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귀속되는 이익 중에서 울진군의 현재 및 장래의 직접적·간접적 비용절감, 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도, 고용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 등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회주택 지원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울진군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년, 신혼부부, 노인,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회주택 지원사업의 공모 및 심사
군수 등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군수 등은 공개모집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 등은 제안서의 평가 시 사회적 경제주체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공동사업 추진
군수는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관례법령의 준용
제001200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회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전용 30제곱미터 이하 : 0.35대/세대 2. 전용 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 0.4대/세대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