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세법」 제142조,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제29조에 의거 원자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원자력발전시설 주변지역과 주변외 지역의 개발 및 방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4.21]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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