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1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1.13, 2016.4.2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4. 20. 2016.11.8.>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7.11.13, 2016.4.20.>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8.>

4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2017.12.15.>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07.11.1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개정 2007.11.13>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신설 2007.11.13>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설 2007.11.13>

6

「울진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및 기증자로서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본호신설, 2025.

7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의 다자녀 가정으로서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본호신설, 2025.

5

20.>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태양광, 연료전지, 클린디젤)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07.11.13><개정 2012.05.09., 2017.12.15.>

제0004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개정 2007.11.13>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2

삭제 <2000.12.29>

3

삭제 <2000.12.29>

4

삭제 <2000.12.29>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울진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울진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 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방 │ 군수가 정하는 금액 │ 군수가 정하는 방 ┃ ┃ 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방 │ 군수가 정하는 금액 │ 군수가 정하는 방 ┃

┃ │ 법 │ │ 법 ┃ ┃ │ 법 │ │ 법 ┃┠──────────┼─────────┼───────────┼─────────┨

┃ 제1항 제1호이외의 │ 수의계약 │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 │ 3개월 단위로 선 ┃ ┃ 제1항 제1호이외의 │ 수의계약 │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 │ 3개월 단위로 선 ┃

┃ 비영리공익법인 │ │ 로 점용료 또는 사유 │ 납 ┃ ┃ 비영리공익법인 │ │ 로 점용료 또는 사유 │ 납 ┃

┃ │ │ 재산 대부료 상당액 │ ┃ ┃ │ │ 재산 대부료 상당액 │ ┃┠──────────┼─────────┼───────────┼─────────┨

┃ 기타의 경우 │ 경쟁계약 │ 입 찰 가 격 │〃 ┃ ┃ 기타의 경우 │ 경쟁계약 │ 입 찰 가 격 │〃 ┃

┃ │ │ │ ┃ ┃ │ │ │ ┃┗━━━━━━━━━━┷━━━━━━━━━┷━━━━━━━━━━━┷━━━━━━━━━┛

제000700조 주차장의 설치등

(주차장의 설치등)

1

삭제 <2000.12.29>

2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허가·인가등(이하 "시설물의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11.13>

3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99. 1 1. 29> 1. 관리 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 매점 및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장애인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4

법 제19조의 3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의 부설 주차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99. 1 1. 29>

제0008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법 제9조의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수 없을 경우와 이용자가 이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개정 2000.12.29>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이용제한

(이용제한) 노상주차장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001100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제한기준

삭제 <2007.11.13>

제0011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1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4항(같은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때에 한한다)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 210> × <철도연장(km) / 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 :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3

단지조성사업 등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때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있어 단일기업이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조신설 2012.05.09><단서신설 2014.12.31>

제001200조

삭제 <2016.4.20.>

제0013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기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따른다. 다만, 영 제6조제1항 별표1 제7호 중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부설주자창은 시설면적 525제곱미터 당 1대로 한다. <개정 2007.11.13, 2016.4.20.><단서신설 2014.12.31>

제001400조

삭제 < 97. 1. 3>

제001500조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 <2007.11.13>

제001502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1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신설 2007.11.13>

2

삭제 <2015.12.18>

제0016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면제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면제)

1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 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0017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11.13., 2017.7.18.>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정하여 산정한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 한다.<신설 2007.11.13., 2017.7.1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001702조 공영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1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은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 내에서 주차료를 징수 할 수 있다.

2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유료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고시한다.<전조신설 2012.08.17>

제001800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삭제 <2007.11.13>

제001802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다만, 부설주차장 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00.12.29>

2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4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의 기준에 따른다.

5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99. 11. 29

제18조의3삭 제 ( 99. 1 1. 29)

제 3 장 보 칙 <개정 2016.4.20.>

제001900조 과징금 처분

(과징금 처분)

1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3, 2016.11.8.>

2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3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제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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