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과징금 가감기준 1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세트에 저장 추가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트에 저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