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진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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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진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 2. 주·정차 단속 3. 주차체계와 교통체계 개선사업 4. 교통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5. 기타 주차관련사업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신설 2020.9.28.>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주차장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5.09>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중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도별 세입의 20퍼센트 이상을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