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주차장법」 제21조2 제6항 및「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보조의 대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이라 한다)을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자로 한다. 1. 기존 주택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제000300조 보조금 지원기준
제2조에 의한 대상 사업별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000400조 설치신고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통하여 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현장 확인 등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설치완료신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하여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 지급
군수는 설치완료 신고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 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은행계좌 입금)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차고지 관리
군수는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반환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주차장을 조성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후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 건축시에는 예외로 한다.
보조금을 받은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