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명칭

명칭은 "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000300조 설치

방재단은 울진군에 설치한다.

제0004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2.28.>

3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5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7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 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8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9

읍·면 단원은 군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10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2.28.>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을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2.11.9.>

2

단장은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대표는 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

6

단장·부단장·간사·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은 단원 등을해임할 수 있다. 1. 삭제 <2016.4.20.> 2. 단원이 울진군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설치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울진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한다.

3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된다.

4

협의회는 회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3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역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읍·면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4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5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등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4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2.11.9.>

5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6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9.> [제목개정 2022.11.9.]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군수가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임원 및 단원은 연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4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제2항 별표4의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4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사람은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6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한다.[전문신설 2022.11.9.]

제0016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제0017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월별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제0018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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