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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저하와 같이 구조적 손상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안전진단 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의 원주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 2. 「원주시 건축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법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의무대상인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안전진단기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구조내력(構造耐力) 저하 등으로 인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2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구조내력(構造耐力)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이 되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층수가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의 해체 대상 건축물 및 인접한 건축물의 이주가 완료된 건축물(정비구역 외곽 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반경 5미터 안에 정류장이 있는 경우 2. 해체하려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원주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2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이행 지원

2

건축물관리 관련 상담 지원

3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4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5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원주시 건축 조례」 제27조의3의 원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300조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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