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5., 2023. 5. 19.> [전문개정 2010. 4. 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당사자"란 공동주택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5. 9. 25., 2023. 5. 19.> [전문개정 2010. 4. 15.]

제000300조

삭제 < 2015. 9. 25.>

제000400조

삭제 < 2016. 1 2. 30.>

제000500조

삭제 < 2016. 1 2. 30.>

제000600조 회의

1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1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3. 28.>

2

간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결의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실비보상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전문개정 2010. 4. 15.]

제0009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1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된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당사자들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분쟁조정 신청

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16. 1 2. 30., 2023. 5. 19.> 1. 삭제 < 2023. 5. 19.> 2. 삭제 < 2023. 5. 19.> 3. 삭제 < 2023. 5. 19.> 4. 삭제 < 2023. 5. 19.>

2

삭제 < 2023. 5. 19.>

3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신청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015. 9. 25.>

제001102조 감정평가

분쟁조정위원회는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있어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협의하에 감정평가를 권고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 3. 28.]

제0012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1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분쟁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출석 요구하여 당사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조정의 효력 등

1

제6조제3항에 따라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받을 경우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수락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ㆍ날인한다. <개정 2015. 9. 25.>

3

서명날인한 때를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0014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당해 분쟁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조정의 종결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당해 분쟁의 조정을 종결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1. 당사자로부터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 2. 당사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3. 제14조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4.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이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을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25.>

제001600조 조정비용

1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다만, 위원ㆍ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

2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3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제001700조 비밀의 준수

위원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공개에 관한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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