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5., 2023. 5. 19.> [전문개정 2010. 4. 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당사자"란 공동주택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5. 9. 25., 2023. 5. 19.> [전문개정 2010. 4. 15.]
제000300조
삭제 < 2015. 9. 25.>
제000400조
삭제 < 2016. 1 2. 30.>
제000500조
삭제 < 2016. 1 2. 30.>
제000600조 회의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3. 28.>
간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결의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실비보상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전문개정 2010. 4. 15.]
제0009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된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당사자들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분쟁조정 신청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16. 1 2. 30., 2023. 5. 19.> 1. 삭제 < 2023. 5. 19.> 2. 삭제 < 2023. 5. 19.> 3. 삭제 < 2023. 5. 19.> 4. 삭제 < 2023. 5. 19.>
삭제 < 2023. 5. 19.>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신청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015. 9. 25.>
제001102조 감정평가
분쟁조정위원회는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있어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협의하에 감정평가를 권고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 3. 28.]
제0012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출석 요구하여 당사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조정의 효력 등
제6조제3항에 따라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받을 경우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수락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ㆍ날인한다. <개정 2015. 9. 25.>
서명날인한 때를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조정내용
작성일자
제0014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당해 분쟁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조정의 종결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25.>
제001600조 조정비용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다만, 위원ㆍ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제001700조 비밀의 준수
위원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공개에 관한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