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7., 2016. 1 2. 30.> [전문개정 2010. 4. 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7., 2016. 1 2. 30., 2020. 1 1. 6.>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 3. "임대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6. "공동전기료"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로써,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000300조 종합계획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 범위

1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 1 1. 7., 2016. 1 2. 30.> 1.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최초 입주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터 10년이 만료되는 해당 연도까지는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 0. 24., 2023. 5. 19.> 1.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는 사용승인일부터 지원 2. 제5조제4호ㆍ제7호 및 제16호는 사용승인일부터 8년이 경과하면 지원 3. 제5조제15호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지원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한 공동주택단지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전문개정 2010. 4. 15.]

제000500조 지원대상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보안등 전기요금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제2조제5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은 제14호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 0. 18., 2011. 1 0. 24., 2014. 1 1. 7., 2019. 1 0. 18., 2020. 1 1. 6., 2023. 5. 19., 2023. 1 2. 29., 2024. 9. 27.> 1. 보안등 전기요금 2.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비용 3.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공용부분에 한한다) 비용 4. 실외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 5. 보안등을 보수하거나 LED등을 포함한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 하는 비용 6.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 비용 7. 교체 및 보수를 제외한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비용 8. 노후 담장 교체·보수 및 환경 개선(벽화, 경관조명, 울타리 조경 등 설치) 비용 9. 삭제 < 2023. 5. 19.> 10. 자전거 거치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11. 단지 내 도로(인도 및 지상 도로에 접한 주차장 포함) 유지보수 비용 12. 재해위험시설물 또는 재난 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비용 13. 삭제 < 2023. 5. 19.> 14. 영구임대주택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동전기료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15. 옥상 공용부 유지보수 16. 외벽 공용부 유지보수 17. 수목의 전지작업 및 부산물 처리 비용 18. 경비원·청소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 19. 화재안전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성능개선 및 설치(다만, 공용부에 한함)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7., 2023. 5. 19.> 1. 재해위험시설 또는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이 있는 공동주택 2. 사용검사일이 오래된 공동주택 3.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5.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3

제1항제1호 및 제14호를 제외한 보조금은 해당 연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1. 1 0. 24., 2014. 1 1. 7, 2023. 5. 19..>

4

삭제 < 2014. 1 1. 7.>

제000502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지원

1

시장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사용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일반관리 분야

2

공동주택 단지 공용부 유지관리 및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시설관리 등 시설관리 분야

3

입주민 화합을 위한 노력 등 공동체 활성화 분야

4

단지 관리의 독창성에 따른 가치공유 등 특화 분야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은 제16조의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의 세부 사항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5

시장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해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9.]

제000503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9.]

제000600조 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1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기간,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시공보 및 시홈페이지에 매년 1회 공고한다.

2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4호의 지원신청은 관리주체의 청구에 의한다. <개정 2014. 1 1. 7., 2014. 1 1. 7., 2023. 5. 19.>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2의 2.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회의의 의결서.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서 3.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총경비 중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금액 4. 사업기간 5. 사업에 필요한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 6.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4호의 지원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3. 5. 19.>

5

시장은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 할 수 있다.

6

제2항에 따른 관리비용 보조금신청자는 관리주체로 하고 보조금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된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대표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 0. 24.>

제000700조 지원범위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 0. 24., 2014. 1 1. 7.>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조건, 사업추진요령 및 사업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000900조 지원방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보조금은 실적에 따라 금액이 확정된 후 한 번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 14호의 보조금은 분기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0. 24., 2014. 1 1. 7., 2023. 5. 19.>

제001100조 용도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200조 지원사업의 내용 변경 등

1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 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용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 받는 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001300조 지원사업의 정산 및 공개

1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사업의 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정산서와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정산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9.> [제목개정 2023. 5. 19.]

제001400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완료 가능성이 없을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 하였을 때

제0016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3. 5. 19.> 1. 공동주택관리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2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001700조 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19.>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19.>

3

위원은 공동주택 업무담당과장 기타 관계공무원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건축·토목·건축설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 5. 19.>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위원의 임기 등

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2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사망 또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 5. 19.>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 5. 19.>

5

위원 본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9.>

제0021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2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5. 19.> [제목개정 2023. 5. 19.]

제002200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9.]

제002300조 준용

시장은 보조금 등의 예산 및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22. 4. 8.> [전문개정 2010. 4. 15.]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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