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000200조 지원계획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신청절차 및 홍보방법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세트에 저장
제000300조 지원기준
제000400조 현장 조사
제000500조 교부 신청
1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2
조례 제6조제2항제6호 중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란 자부담(自負擔) 공사비 확보계획을 말한다.
세트에 저장
3
제1항의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확정 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세트에 저장
제000600조 전기요금 지원신청
제000700조 지원사업 취소 등
조례 제10조제2항제4호 단서 중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재해위험시설물이거나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을 말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800조 정산보고
1
조례 제13조의 "관련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5. 1. 30., 2020. 6. 12.> 1.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2. 사업 전·중·후 진행과정 사진 3. 보조금 통장 사본 4. 그 밖의 각종 증빙자료
세트에 저장
2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완료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2015. 1. 30.>
세트에 저장
제000900조
삭제 < 2023. 9. 15.>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