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계획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신청절차 및 홍보방법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제000300조 지원기준

1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보안등 전기요금은 다른 보조금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 9. 15.>

2

삭제 < 2015. 1. 30.>

3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 1. 30.> [제목개정 2023. 9. 15.]

제000400조 현장 조사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례 제16조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조사 공무원은 별표 3의 공동주택관리지원 평가표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9. 15.]

제000500조 교부 신청

1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례 제6조제2항제6호 중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란 자부담(自負擔) 공사비 확보계획을 말한다.

3

제1항의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확정 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제000600조 전기요금 지원신청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2

조례 제5조제1항제14호의 공동주택 전기요금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3. 9. 15.]

제000700조 지원사업 취소 등

조례 제10조제2항제4호 단서 중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재해위험시설물이거나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000800조 정산보고

1

조례 제13조의 "관련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5. 1. 30., 2020. 6. 12.> 1.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2. 사업 전·중·후 진행과정 사진 3. 보조금 통장 사본 4. 그 밖의 각종 증빙자료

2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완료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2015. 1. 30.>

제000900조

삭제 < 2023. 9. 15.>

삭제 <2023. 9. 15.>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