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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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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주차장 및 그 밖에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2. 1 2. 21., 2015. 1 0. 30., 2023. 1 0. 4.>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1조 관련 주차 목적의 도로점용료 6.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 7.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견인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및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9의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11.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13.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14. 국도비 보조금 1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 관련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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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5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 21.> [전문개정 2010. 4. 15.]

제000400조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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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5. 1 0. 30.> 1. 원주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 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7. 교통안전시설의 확충ㆍ개량 및 정비 8.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9.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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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등 주차장 관련 수입금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0. 4.> [본조신설 2018. 6. 1.] [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 < 2018. 6. 1.>]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 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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