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16.>[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동(洞) 지역 안에 있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7. 1.14, 2010. 4.15, 2011. 7.21>

제000300조 재난발생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

1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때에는 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제38조제3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감면 대상과 비율 및 적용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7. 10.]

제000302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16.> 1. 변전소 2. 정수장 3. 하수종말처리장[본조 신설 2011. 7.21] [본조제목 개정 2015. 7.16.]

제000500조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1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영 제24조제2항 별표 4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 7.21, 2013.12.13, 2015. 7.16.>

2

부담금의 경감은 부과기간 내에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7.16.>

3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2015. 7.16.>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4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교통량 감축활동 개시 전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1, 2015. 7.16.>

5

제4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16.>[본조 전문개정 2007. 6.29]

제000600조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확인

1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미이행 사례가 파악되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량감축 미 이행실태 확인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1, 2015. 7.16.>

2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미이행 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월은 부담금 경감율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7.16.>

3

교통량 감축활동 적용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5. 7.16.>[본조 전문개정 2007. 6.29]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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