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06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항의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원주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0008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