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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 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농촌마을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매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신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1

시장은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제4조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액화석유가스 공급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 여부, 사업의 적합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 및 세대를 선정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 및 세대에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지원은 전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분담금을 세대당 최대 25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한도를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 2. 3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자(傷痍者)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유족 및 의상자(義傷者) 6. 사회복지시설(국가ㆍ시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9.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등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사업위탁

1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협약체결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점검 및 자료제출 등

1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2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 또는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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