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31., 2023. 5. 19.>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허가를 받아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 대수 단위를 말한다. 3.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자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에게 일반시설 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 요금으로 도지사가 승인한「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세대당 분담금을 말한다. 6. "일반시설분담금" 이란 공통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관리소(G/S)에서 정압기(靜壓機)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8.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9. "인입배관분담금"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 즉, 인입배관 설치 시 사업자와 수요자가 50퍼센트씩 분할하여 부담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10. "경제성 미달 지역"이란 도지사가 승인한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배관연장 100m당 기준 세대(계량기 4등급 기준)수 미만인 지역을 말한다. 11.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보조금 지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성 미달 지역 중에서 공급을 신청한 지역이면서 사업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세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가 부담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과 일반시설분담금, 인입배관분담금에 대하여 최고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세대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5. 1 2. 3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자(傷痍者)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유족 및 의상자(義傷者) 6. 사회복지시설(국가ㆍ시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9.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등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도 인입배관 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시장은 사업자에 대해 경제성 미달 지역의 가스본관ㆍ정압기ㆍ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
제000500조 지원 신청 및 기준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지역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와 사업지역 위치도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지역은 신청지역 전체 필지수의 70퍼센트 이상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최소 20필지 이상이어야 한다.
제000600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선정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문ㆍ심의 등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에너지 조례」 제9조에 따라 원주시 에너지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지역의 사업범위와 시기 등의 일부 변경은 시장이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 부담금,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조건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보조금을 선급 또는 실적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4. 8., 2025. 12. 31.>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