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재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 운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원주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000600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나. 건축ㆍ도시계획 분야의 업무 담당 부서장
도시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100조 결산 보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원주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