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도시재생을 위해 설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주민공동이용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주민공동이용시설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도시재생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직원 또는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4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의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시설관리 및 운영

제001100조 사용허가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발급받으면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00120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주민화합ㆍ문화예술 진흥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300조 사용허가 제한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분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그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로 밝혀진 경우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001400조 사용료 등

1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001500조 사용료의 면제 등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 수준을 높이는 활동

2

주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주민 공동의 이익 또는 마을의 이익, 지역 공동체의 회복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활동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001600조 사용시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주민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운영일 및 운영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관리위탁

시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를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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