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센터의 조직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000300조 직원의 채용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평가 방식을 통해 채용한다. 다만, 사무국장과 사무원의 채용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6.>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에 관한 협의 2. 센터 예산ㆍ결산 총괄 3. 도시재생 및 주민제안사업 총괄 지원ㆍ조정 4. 그 밖에 시장과 센터장이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가.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나. 도시재생 업무 관련 부서의 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문화, 예술,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도시재생 아카데미, 주민제안 공모사업, 주민협의체 등에 참여한 주민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6.>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센터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정한 경우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이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