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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서 규정한 상수도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서 규정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3.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4.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5. 삭제 <2020.12.31.> 6.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지역 협의회의 대표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000300조 정비계획 수립

1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점검결과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제목개정 2020.12.31.]

1

관리자는 시설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20.12.31.>

2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1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 정수 및 배수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3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000600조 수질검사

1

시장은 법 제29조제47조제55조,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原水)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제17조의 해당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000700조 시설의 점검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각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000800조 개선조치

1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

시장은 예산에 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00090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수인성전염병 발생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급수를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복구계획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2.31.]

제001100조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제목개정 2020.12.31.]

1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자연마을 중 소규모급수시설 이용 가구가 1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2

제1항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3

제2항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이나 협의회는 사업 대상 선정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001200조 시설의 폐지

시장은 수질오염이나 시설 미사용 등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특별히 폐지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1. 폐지사유 2. 사용자 또는 협의회 동의 여부 3. 폐지 후 급수대책

제001300조 관리비용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동력비 등의 관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부담방법 등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001400조 계량기 설치

1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및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및 관리비용 부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0016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개정 2020.12.31.>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과 부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의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 및 의견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의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31.>

제001700조 구성

1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2

협의회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4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001800조

삭제 <2020.12.31.>

제001900조 회의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31.>

3

사용자의 3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사용자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협의회는 시설물의 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관리인을 둘 수 있다. 이경우 협의회 대표자가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5장 보 칙

제002100조 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와 시설관리인을 대상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002300조 업무의 협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읍·면·동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1. 제5조에 따른 취수원의 보호 2.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시료채취 <개정 2020.12.31.> 3. 제7조에 따른 수시점검 4. 제8조에 따른 개선조치 5. 제9조에 따른 비상급수 <개정 2020.12.31.> 6. 제21조에 따른 교육 <개정 2020.12.31.>

제002400조 관리 위탁

1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

제1항에 불구하고 수질관리를 위하여 배수탱크 청소는 전문청소업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있다.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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