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해 원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적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지방회계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