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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9. 22., 2010. 4. 15., 2013. 1 2. 13., 2023. 5. 19., 2025. 1 2. 31.>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의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전문개정 2006. 9. 22.]

제0004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이 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예산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500조 전용금지

이 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0600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0. 4.>[신설 2018. 6. 1.][종전 제7조제8조로 이동 < 2018. 6. 1.>]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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