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22조, 제25조를 준용하며 그 밖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31.>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 등의 배기열을 말한다. 3.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5. "에너지 빈곤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6. "공공부문"이란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및 시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7. "산업부문"이란 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건물부문"이란 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수송부문"이란 수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 시행계획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보급 확대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4.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5.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학교·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에너지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설치
시장은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원주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에너지 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 관계자
에너지 관련 사업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
시 의회 의원 2명
시 공무원(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그 밖의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 2. 31.>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18.> 1.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대상 지역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5.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보조금지원 비율 등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100조 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제001400조 지역에너지 계획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에너지 계획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있어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31.>
제001500조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시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활성화와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3. 공공기관이 관용차를 구입할 때에는 경차 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 구매 4.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5.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의 시범 설치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해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7.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에너지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8.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치
제0016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에너지를 자원화 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시장은 건물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 관계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2. 31.>
제001800조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시장은 수송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 하도록 노력 2.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부제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발·권장에 노력 3.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효율적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사업 우선지원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제5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001900조 행·재정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정보, 기술, 홍보 등)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때 2.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등을 수행할 때 3. 시민·공공기관·단체 등의 에너지절약 활동(캠페인, 교육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 4.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 빈곤층 지원 사업 5. 에너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